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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 모여 올해 세법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뿐만 아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세도 논의 대상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리는 세법 개정 당정 협의입니다. 먼저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님,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님, 김병옥 정무위 간사님 그리고 일곱 분의 기재위 위원님들과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님, 김성완 대표비서실장님, 정태호 정책위 상임부위원장님과 박성준 원내대변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코로나19와의 방역 사투는 물론 코로나 피해 이겨내기와 고용 및 일자리 지키지, 그리고 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기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올 상반기 두 차례 조특법 개정 등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 경감, 선경감 세제 지원,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인상 등 강력한 세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글로벌 팬데믹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진정세에 이르기까지 더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K방역 성과와 재정, 세제, 금융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1/4분기에 방역 피크, 2/4분기에 경제의 정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당과 밀도 있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금번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 그 특징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소비 활력,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제적인 보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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